김한기 주택협회장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조속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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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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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대출 규제로 수분양자 피해"

  •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해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신임 회장(사진)은 14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취임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시중은행은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승인, 금리 인상 등 보수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2.8% 수준이던 집단대출 금리가 최대 1.4%포인트 이상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 규모는 6조9642억원으로 두달 전인 3월 말(5조1000억원)보다 35% 급증했다. 특히 높은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이 발생한 대출규모는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금리인상 규모의 47%에 달했다.

또 일부 현장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분양계약자가 금리 차액분에 대한 현금보상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분양자(계약자)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건설사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행정지침 시달 등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제 과세기준 완화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법제화 △임대 의무기간 초과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등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사업계획 타당성 등 관련 자료의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도 소유권 확보에서 사용권원 확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여유 계층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유지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 무너져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공급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뉴스테이는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최근 참여 건설사가 늘면서 토지 가격이 경쟁적으로 올라 임대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토지가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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