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경쟁사 제품을 비방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한국비엠아이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리 회사 제품을 비방 광고한 파마리서치의 '플라센텍스'에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개월 안에 광고업무정지 이행명령이 내려질 방침이다.
다만 파마리서치의 영업 대행사가 해당 광고를 한 정황이 있어 행정 처분이 본사와 대행사 중 어느 쪽에 내려질지는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엠아이는 최근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DRN)'을 제조해 원료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했다. 이후 PDRN으로 만든 주사 제품 '하이디알'와 '하이디알프리필드시린지'의 시판 허가를 식약처에서 획득하고 지난 4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른바 '유전자주사'라고도 불리는 PDRN 주사는 연어 등의 정액에서 추출해 만든 동물 유래 의약품이다. 상처 치료와 피부조직 재생에 적응증이 있다.
비엠아이는 파마리서치가 △품질 부적합 △제조시설 비위생적 관리 △PDRN 원료 허위 기재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를 허위와 비방광고로 경인식약청에 고발했었다.
비엠아이 측은 "파마리서치의 PDRN 주사인 플라센텍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자 비방 광고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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