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임금협상 8개월 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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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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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끌어온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간의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17번에 걸져 실무교섭을 벌여왔다.

1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서 민병희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 직종 차별 없는 처우개선과 일부 임금의 교육부 권고사항 이행을 우선하여 최종 임금협상을 마쳤다”고 말했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교육공무직에 대해 올해 6월부터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보전금 명절수당 35만원(일부직종 전년 동일)지급, 영양사면허 가산수당 대상자 월8만3500원 지급, 계약기간 1년 이상 대상 직종에 대해 내년 1월 상여금 49만원 지급, 구육성회직원 기본급 9급 봉급표 준용(2016.9.1.자), 급식종사자 급식비 징수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원대체직종인 강사에 대해서는 타 직종에 비하여 열악한 일부직종에 한해 명절휴가보전금 지급, 2017년부터 정액급식비 5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되었다.

민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모두 강원교육의 소중한 교육력이라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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