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씨는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박유천 씨가 오늘 아침에 몸이 안 좋다며 병가를 신청했다. 기관지가 나쁘다고 했다. 정말로 몸이 안 좋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다”며 “박유천 씨가 진단서를 끊어 왔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사회근무요원은 1년에 연가 15일, 병가는 2년간 30일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유천 씨는 지난해 9월 복무를 시작한 이후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을 각각 사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