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 내고 “지난 8일 일방적으로 자구계획을 발표한 회사와 채권단에 맞서 대우조선 노조가 13일과 14일 이틀간 실시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8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전했다.
노조는 다만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체계를 구성한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 결과로는 당장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지만, 노조 측이 밝혔듯 3자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이 남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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