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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정보 표시 유형(왼쪽)과 개정 후 식품정보 표시 유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단락 없이 이어져있던 식품 표시 정보가 표준 도안으로 정리돼 보다 읽기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외에도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영양표시 단위 변경 및 표준도안 사용, 고시 분류체계 개편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전에는 원재료명과 업소명, 소재지, 유통기한을 적는 글자 크기가 각기 달랐다.
또 1회 제공량의 영양정보가 아닌 총 내용량(1포장)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적어야 한다. 영양성분 명칭의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순서로 바뀐다.
소비자뿐 아니라 영업자들의 편의도 늘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고시된 식품 표시 사항 분류체계를 목적‧정의‧표시대상 등 조항 나열방식에서 총칙‧공통표시기준‧개별표시기준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조항 별로 흩어져있던 식품별 표시사항을 각 식품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어 영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과자는 과자대로, 음료수는 음료수대로 분류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지원해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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