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부동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6월 한달 간에 걸쳐 본 정비를 실시한다고 한다.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비도시지역내 농지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최근 3년간에 걸쳐 감면건수는 51건이고, 감면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
정비 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자경여부를, 현지출장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점검하여 감면목적에 맞게끔 이용되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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