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 내고 “지난 8일 일방적으로 자구계획을 발표한 회사와 채권단에 맞서 대우조선 노조가 13일과 14일 이틀간 실시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8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전했다.
노조는 다만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체계를 구성한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 결과로는 당장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지만, 노조 측이 밝혔듯 3자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이 남아있는 것이다.
현재 채권단은 지원키로 한 4조2000억여원 가운데 1조원 가량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다.
채권단의 경고에도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사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의 지원이 중단되면 회사의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지원이 중단돼도 당장 유동성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수주해 둔 선박의 납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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