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재추진…금소원 설치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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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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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을 다시 시도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법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 정부 안을 대폭 정비해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출하는 법안에는 19대 국회에 제출한 금소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되 금소원 업무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금감원이 수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7월 제출된 금소법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사고를 방치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었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금소원을 신설하자는 여당·정부 안과 금융위 기능을 아예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극심하게 대립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에 정부는 일단 금소법을 현행 금융감독체계 틀 안에 두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금융감독기구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을 금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이 외에도 대출계약철회권과 입증책임전환 등 19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새 금소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만큼 국회 논의와 정책 발표 사항을 종합·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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