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대부도 일대를 중심으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 법규 위반 자동차다.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는 범칙금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는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조 편성·운영 및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무단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김기서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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