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시내 면세점에 일정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이 없는 경우 개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시내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면세점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하게 된다.
이는 서울 시내 면세점 주변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많아지면서 시민 불만도 늘어나자 취해진 조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시내 면세점 7곳에 면세점 자체 확보 주차장으로 관광버스 안내,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이동 조치,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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