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경주시의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주경실련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경주시민을 대표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실성 없는 지원정책은 수용 할 수 없음을 결의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경주시민은 2005년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했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지 내에 노상 방치되고 있으므로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관련 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에 명백히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7기)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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