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는 15일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A씨는 고소장에서 “박유천 씨가 이달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이 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박유천 씨 측은 “악의적인 공갈·협박”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A씨는 14일 저녁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15일 자정쯤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박유천 고소 경위를 전했다.
A씨는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고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박유천 씨 수사를 계속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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