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14일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억8035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고, 전통 회화방식의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갤러리 12곳에 11억4410만원 상당의 작품 83점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됐으며, 판매 확인된 그림은 모두 33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술단체연합협회도 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검찰에 조씨를 상대로 고소장과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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