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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소송 내역 모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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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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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회계법인들은 진행 중인 소송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이달부터 접수하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진행 중인 중요 소송 내용과 윤리 기준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주석 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매년 7월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회계포탈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개된 내용은 재무제표와 회계사 현황, 3년 내 종결된 소송 내용과 손해배상준비금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회계법인은 보고 기간 종료일까지 법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인지, 소송가액은 얼마인지, 사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

소송 진행 내용 공개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회계법인들이 중요 소송을 공시에서 빠트리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과 채권·채무 잔액과 사업보고서에 소속 회계사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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