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는 14일 YTN '신율의 시사탕탕에서 박유천의 성추문과 관련해 "일단 이런 경우는 두 사람이 동의를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결과가 여성이 참이 나오고, 남성이 거짓이 나오면 강간한 것으로 많이 본다.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든지 불능이 나온다고 하면 안 한 것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박 변호사는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고소가 된 이상 고소 취하를 하더라고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이 여종업원은 15일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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