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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모럴해저드’ 심각…직원도 회사 돈 180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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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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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8년간 회사 돈을 180억원 가까이나 빼돌려 아파트와 상가, 외제승용차·명품 구입 등에  쓴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임모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46)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임씨가 8년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은 점을 중시,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씨는 이 회사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에서 일했다.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그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 명퇴금으로 1억여원을 받기도 했다.

임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임씨가 이 기간 2734차례에 걸처 회사 돈 169억1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해운대 신규 분양 아파트와 부산 명지동 상가를 구입했으며, 증권에도 일부 투자했다.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에서 현금 15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임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모씨(34)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임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내연녀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친·인척 명의를 도용했다. 대우조선은 뒤늦게 임씨 비리를 파악해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관할하는 거제경찰서에 임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거제서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 내부 감사자료와 거래명세서, 임대료 입금내역, 차명계좌 분석 등에 나서 임씨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렌터카 임대자료 등을 근거로 임씨 추적에 나서 지난 8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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