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안에는 ‘ 불법조업 손실 보전에 대한 지원 및 예방책 강구’,‘서해5도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내용들이 담겨있다.

안상수의원[1]
우선 불법조업 피해방지 시설물 설치, 또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도 추진 할 수 있게 했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신규 어선 전입도 제한하고,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비지원 하게 했다. 그리고 서해 5도 어민이 중국 등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 긴장에 따른 어구손괴와 조업손실 및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의 내용으로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 서해 5도의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위해 이용객들의 여객운임 일부 지원 등 서해최북단 NLL에 위치한 서해 5도 거주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
서해 5도의 경우 타 지역보다 해상운반비, 인건비 등의 할증으로 건축비용이 약 1.5배 이상 높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수반되는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마치면 산지전용허가 등 다른 부대 건축 허가 조건을 갖춘 것으로 규제를 축소해 주민 정주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도다.
안 의원은 연평도에 방문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은 서해최북단 NLL에 위치해 남북 대치상황에서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애국자들"이라며 "기존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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