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30)씨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A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이달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1주일째 되던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이런 사실은 13일 밤 언론에 보도됐고, 박씨 소속사는 "악의적인 공갈·협박"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튿날인 14일 저녁 A씨는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15일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고소 경위를 전했다.
또한, A씨는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함께 토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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