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유천 고소한 여종업원, 무고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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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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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 채널A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JYJ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에 휘말려 고소를 당했었는데요. 15일 돌연 박유천을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유천을 고소한 상태라 '무고죄'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네요. 그래서 여종업원이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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