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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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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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내달 1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홍보에 나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오는 7월 1일자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과 사진(3x4cm 또는 3.5x4.5cm) 1장을 가지고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또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과 거래 중인 재외국민은 해당 회사에 변경사실을 알리고,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기존 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바꿔야 한다.

방문 시 구비 서류로는 기존에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 자료가 연계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병무청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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