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는 오는 7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세~5세)의 정부지원금과 실제 보육료 사이의 차액인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는 누리 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11억2천만원을 확보해 차액을 지원하며, 이에 따라 최대 4만 6천원까지 이르렀던 보육아동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해소돼 무상보육이 현실화된다.
현재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2만원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아동연령 별로 보육료가 월 27만1천원∼29만6천원으로 5만1천원∼7만6천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그동안은 경기도가 3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 2만1천원~4만6천원은 전액 학부모가 부담해왔으나 이번 시의 지원으로 월 1만500원∼4만6000원의 보육료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시는 기존 민간어린이집 난방비와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추가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보육정책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시정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경기도내에서 가장 선진화된 보육 지원책을 마련해 부모가 낳고 국가가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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