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선원 간 다툼이 결국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해경서는 “14일 오후 3시1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남서쪽 51㎞ 해상에서 조업중인 29톤급 어선(근해연승, 군산선적, 승선원 7명) 선원 A씨(25살, 베트남)를 살인 협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사건당일 조업 중에 동료 동료선원 B씨(39살, 베트남)와 싸움도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도 A씨는 “숨진 B씨와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조업 중에 서로 시비가 발생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흉기에 찔린 B씨를 병원으로 옮겨보려 닥터헬기 지원요청까지 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해경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는 한편, 증거물을 압수하고 동료선원 및 선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근래 내국인 선원부족으로 많은 외국인 선원이 해ㆍ수산업계에 일하고 있지만, 선원 간 폭행사건은 자주 발생해도 같은 외국인 선원끼리의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전북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폐쇄되고 좁은 공간에서 힘든 노역에 따른 말다툼과 폭행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해하는 일은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피의자가 외국인임을 감안 해당국 대사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했으며, 이르면 15일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군산해경 관내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 280여명이 선박과 양식장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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