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랜드가 킴스클럽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랜드는 15일, 최근 킴스클럽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인딩 MOU는 논-바인딩(NON-BINDING) MOU와 달리 구속력이 있다. 때문에 한 쪽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정한 매각가 상하한선 안에서 세부 가격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여기진다.
이랜드와 KKR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매각가와 매각구조를 결정한 뒤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랜드는 유동성 압박으로 지난해 말부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고 해결방안의 알환으로 킴스클럽을 시장에 내놓고 인수자를 물색해 왔다.
하지만 KKR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양측이 막판 가격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이랜드가 연 매출 1조원에 달하는 킴스클럽 37개 점포 영업권과 부대시설 매각가로 7000억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KKR과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가 4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결국 이랜드가 지분 일부를 추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기로 하는 등 매각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알짜 매물로 통하던 뉴코아백화점 강남점 역시 킴스클럽과 별개로 KKR에 매각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