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3.3㎡당 평균 분양가 올해 31.6% 올라

  •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 조건 충족 못해"....정부 예의주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개포지구에서 비롯된 재건축 훈풍이 알대 지역으로 확산 추세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 기준)는 2294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난해(1949만원)보다 17.7% 올랐다. 2014년 1888만원에서 지난해까지 3.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최근 6개월 새 평균 분양가가 31.6% 상승했다. 지난해 2974만원에서 올해 3916만원으로 올랐다. 이 중 역대 최고 평균 분양가의 '신반포자이'(4290만원)가 입지할 서초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현재 4457만원의 평균 분양가를 기록 중이다.

2014년 2154만원에서 지난해 4102만원으로 2배가량 뛴 데 이어 올해도 8.6%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986만원에서 올해 1015만원으로 평균 분양가가 2.9% 올라 상대적으로 서울 강남권의 분양가 상승세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더힐'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44㎡)의 분양가가 3.3㎡당 8150만원으로 책정돼 국내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시장에 개입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날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도 "하반기까지 주택시장을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와 관련해서 지난해 4월 폐지한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무리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시행할 당시 고분양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격과 거래량, 평균 청약경쟁률 등에 3가지 예외 상황을 뒀다.

그러나 예외 상황을 검토한 결과 어느 조건도 상한제를 다시 적용하는데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오히려 최근 20대 국회가 새로 열리면서 또다시 쟁점이 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한 재검토가 보다 활발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고분양가 등 주택시장 현상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입하겠지만 아직 특단의 대책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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