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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범죄 피의자 얼굴공개 '체크리스트'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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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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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경찰이 잔혹성을 띤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는 얼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살인·인신매매·강간·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련 지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사건은 잔인성이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신상공개가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공개 여부 판단 기준이 사건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청에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심의위를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했다.

이렇게 지방청 단위로 심의위가 운영되면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은 앞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언론에 미리 공지하고, 피의자가 경찰서를 출입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위해 이동할 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범죄는 처벌과 동시에 치료 대상임을 고려해 전문의 의견을 종합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례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 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제한된다.

앞서 경찰은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수락산 강도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개정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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