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의회 이미영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남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명확히 해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

또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남구청장의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영 의원은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량이 현재보다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해 삶의 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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