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남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명확히 해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
또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남구청장의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