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에 나포' 중국어선 선장 등 6명 구속영장 방침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해경이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35t급 중국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원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어선 2척은 전날 오후 7시 9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어선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앞서 민정경찰은 중국어선에 접근한 뒤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들이 맹렬히 저항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어선에 올라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중국선원 14명 가운데 A씨(45)와 B씨(37) 등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국어선은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다.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6·25 전쟁을 중단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착수했고, 나흘째인 13일 모두 수역을 빠져나갔으나 중국 어선들이 또다시 한강 하구 수역에 진입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퇴거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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