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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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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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보건소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주변의 흡연을 방지하고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정류소 주변 노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길거리 흡연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7월 한 달간 지도 홍보한 후 8월부터는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길거리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흡연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노면에 반영구적인 재질을 사용,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해 금연 홍보를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전체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시설물을 설치해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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