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유천[유대길 기자 dbeorlf123@]
▲성폭행인가? 자발적 성관계인가? 성매수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유천 씨가 20대 피해 여성 A씨를 성폭행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유천 씨가 성폭행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A씨는 14일 저녁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15일 자정쯤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유천 씨 측은 “박 씨가 지갑에 있는 60여만 원을 여성에게 건네줬다. 강제성이 없었다”며 “여성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박유천은 A씨에게 돈을 주고 A씨와 성관계를 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유천의 성매수 혐의도 수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박유천은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4일 새벽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성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6일 지나 고소하고 돌연 취하
A씨가 박유천 씨를 고소한 것은 10일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6일이나 지나 고소한 것이다. A씨는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박유천 고소 경위를 전했다.
A씨 말대로라면 A씨는 박유천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보는 것 같아 사건이 발생하고 6일이나 지나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워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재 A씨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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