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기대출 '모뉴엘'에 분식회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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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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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3조원대 사기 대출 사건을 일으킨 모뉴엘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주요 책임자들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따로 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모뉴엘이 2008년부터 2013까지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6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모뉴엘의 자회사 잘만테크 역시 모회사와 공모해 수출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3년 지정의 제재를 병과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코스닥을 제외한 상장사 감사 업무 1년 제한 제재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재무제표에 적지 않은 로켓모바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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