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행위·교문위·환노위·농해수위 복수 법안심사소위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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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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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 3당이 15일 안전행정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수산해양식품위원회 산하에 복수의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법안 심사소위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또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5개(가습기살균제·정운호게이트·어버이연합·백남기 농민·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여부는 다시 만나 최종 결론 짓기로 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청문회는여야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청문회 관련 논의 안 하고 청문회는 별도로 그 의제만 갖고 빠른 시일내 만나 결정짓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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