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자가 25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8년 151명에서 8년 만에 1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들을 24시간 감시하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전국 5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관리 강화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업무를 맡은 2011년 279건이던 등록 대상 신상정보는 현재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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