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영욱 기자]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한 20대 여성 A씨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 유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과 관련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사건 수사 도중 성매매 정황 등의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무고 혐의로 A씨를 처벌할 가능성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10일 경찰에 제출했다.
이 사실은 13일 밤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박유천은 소속사를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A씨는 14일 고소 취하 의사를 경찰에 전한 뒤 15일 자정께 정식으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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