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위, "소규모 교육청 통페합"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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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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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 고려없이 경제논리만 내세운 정책…강하게 비난

[사진=강원도 의회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도 교육위는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추진’은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 내세운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관할 인구 3년 연속 3만명과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다”는 법령을 개정하였다.

또, “자율적 통폐합을 실시하면 4년 동안 특별교부금과 총액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겠다”는‘소규모 교유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면·벽지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60명 이하로 되어있는 통폐합 기준을 ‘면·벽지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저출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은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구·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는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농산어촌지역이 많아 인구수·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특수성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인구수․학생수 기준 교육정책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임을 직시하고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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