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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선박 몰수 첫 판결, 해경 단속에 고무적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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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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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몰수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경서는 지난해 12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 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전주법원 군산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中 선장)들이 공소사실인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 내측 약 26㎞ 지점까지 진입한 점, 해경에 검거당시 GPS가 정상작동한 점, 해경의 정선명령에 조업그물을 끊고 도주한 점, 중국에서 출항할 당시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불법어업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비해 선박몰수가 과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고 어업자원 보전 및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위해 피고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높아 선박을 몰수한다”고 몰수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단속하는 해경에 극렬하게 저항한 중국어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몰수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불법조업 행위만으로도 몰수가 선고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고로 해경의 단속 현장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금을 못낸 선박은 1심판결 후에 선주 측에 반납했으나, 이처럼 몰수가 계속된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몰수 시 재범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불법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담보금과 이를 미납할 경우 선박 몰수까지 가능해져 경제적 피해를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경도 사법부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피고인이 일주일 내에 항소 없이 법원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현재 위탁관리 중인 중국어선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 또는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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