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 기각…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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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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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진=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고 합의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박효신에 참작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결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원심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다. 이에 1심에서는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 재산에 해당 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박효신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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