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자본확충펀드는 책임회피식 돌려막기 꼼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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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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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합 회의실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확충 펀드는 책임 회피식 돌려막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한 정부 재정 투입 대신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10조원을 찍어내게 했다”며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행을 도관은행으로 선정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절차와 대출 대상을 규정한 한은법 제28조와 제65조, 중소기업 지원을 기업은행 설립 목적으로 명시한 기은법 제1조 위반이다”며 “펀드 운영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결정한 것은 한국은행의 대출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한은법 제54조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은행이 도관은행으로 지정된 것과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업은행이 도관은행으로서 SPC에 10조원을 재대출하는 것도 동일인 여신한도에 관한 은행법 제35조 위반이고, 신용보증기금에 SPC의 지급보증을 떠넘긴 것 역시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보증을 규정한 신보법 제3조를 위반이라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SPC 지급 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여력이 감소돼 중소기업들의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대출자산 77.5%가 중소기업 대출인 기업은행의 부실이 불가피해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문제 해결을 국회에 촉구하고, 오는 18일 열릴 ‘금융‧공공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와 9월 23일 개최되는 총파업 등을 통해 관련자 처벌 및 자본확충펀드 중지를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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