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취업생 등친 20대 영장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생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주가정보를 조사하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취업생 5명으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이들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등 금융정보나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을 경우 신종수법의 대출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