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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 조사거부' 별건으로 처리.. "의견조회 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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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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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조사거부 사태를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거부 문제가 단독 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방통위 조사 중 이동통신사와 빚어진 갈등은 해당 조사 안건의 일부로만 다뤄졌다.

1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가 단통법 제13조 제2항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다며,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한다고 의결했다.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방해 건이 엄중하다는 판단 아래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통법 위반 여부와는 별건으로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1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단독 조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달라며 방통위에 이통 3사 가운데 단독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논란 끝에 이틀이 지난 3일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1~2일 방통위 담당 조사관들이 사실조사의 법적 근거 등 설명했음에도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 방통위 조사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단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조사 거부 방해 여부에 관한 건을 별건으로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추진하겠다고 한 계획을 법령에서 정한 프로세스를 거치되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이 현장 출입 제지나 PC 자료 파기 같은 조사거부·방해를 한 사례는 과거에도 적잖게 있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같이 사업자의 거부로 방통위 조사가 이틀간 지연된 적은 없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명확하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절차를 잘 지켜 조사해 달라"고 전했다. 

방통위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 조사가 곧 완료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가 1∼2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관의 현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폭행·폭언 등 공무집행 방해에 속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사업자의 조사거부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런 거부 행위는 단속 결과의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행령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데 사실조사 거부 및 방해, 기피 사례를 종합적으로 따져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부과가 사업자일 경우 적정성 문제가 없으나 기피 행위를 직접한 개인의 경우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금액을 정해놓으면 가담 정도가 중한 사람과 가벼운 사람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위를 정해서 범위 내에서 경중을 가려서 부과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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