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키움증권이 이번에 인수하는 'TS저축은행'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키움저축은행'의 합병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두 저축은행이 합병하면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합병은 불가능하단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현재 키움저축은행은 경기·인천, TS저축은행은 서울로 영업 구역이 다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의'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저축은행 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합병이 이뤄지며 광역화된 저축은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다. 서울이 영업구역인 TS저축은행과 인천·경기가 영업구역인 키움저축은행 간 합병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TS저축은행을 부실저축은행으로 보기는 힘들다. TS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억원, BIS비율은18.77로 매우 양호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회사를 하나로 묶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금융위는 향후에도 이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시장에서도 이 원칙을 알고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을 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며 "인수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키움증권 관계자는 “합병 계획은 없다”며 “인수를 통해 키움증권에 저축은행 계열사 두 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 일각에서는 합병 없이 두 개의 회사를 따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4개 법인을 통합하면서 감사업무 등 중복 업무에서는 인력을 줄이고 전산을 통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비용을 줄인 바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면 이러한 비용 절감은 불가능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합병 없이 조직을 따로 꾸릴 경우,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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