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주심 백성현부장판사)는 15일 (주)DCRE가 인천시와 연수구,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1711억원 규모의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DCRE의 손을 들어 줬다.
2심재판부는 “분할대상이 분리된뒤 사업이 가능한 독립사업 부문이기만 하면 될뿐 분할신설법인이 이후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 영위하든지 여부는 무관하다”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은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분야"라고 판시했다.
또한 “모기업인 (주)OCI의 자산과 채무가 DCRE로 이어져 지방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DCRE는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정평이 나있는 김&장과 태평양등을 내세운 반면 인천시는 고작 5급공무원을 중심으로하는 2~3명 규모의 자체 TF팀만을 운영하면서 소송에 대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판결 결과를 둘러싸고 인천시의 패소는 예상된 일 이었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인천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한 법원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로펌 vs 인천시 실무 공무원 중심TF팀의 대결은 이미 예견된 일(?) 이었다”며 “인천시가 진정 이번 재판에 대한 승소 의지가 있다면 상대에 걸맞는 법조팀을 꾸려야 그나마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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