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마크 리퍼트(43)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16일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리퍼트 대사를 살해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혐의는 1심처럼 무죄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반국가활동죄로 보는 것은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할 국가보안법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한미 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하자 이를 중단시키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미수죄로 대단히 무겁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국가보안법까지 적용해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자 미국 대사를 칼로 공격했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뻔했다”며 “구치소에서 복역 중에는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김씨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외쳐서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되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에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1년6월의 징역형이 더해졌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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