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공사 진행률을 임의로 손대는 식으로 서류상 가공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발생 원가가 있으면 분모가 되는 총 예정 원가를 줄여 공사 진행률을 높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는 수주 업종 분식회계시 나타나는 고질적인 수법이다.
실제 발주처로부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공사 진행률만큼 장부상 이익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조작 유혹을 받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이 자체 내규도 위반해 총 예정원가를 축소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감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40개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규모를 밝혀냈다"며 "조선 등 전체 사업 분야로까지 조사를 확대 하면 전체 분식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적발에 따라 금감원 회계 감리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을 회계 감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에서는 회계 책임자들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가려내는 게 어려워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이 부분은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수사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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