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사유는 공사관련 동티모르 법원의 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착공지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측은 "지난해 11월 11일 발주처로부터 계약 유효성 법원 부결 통보에 관한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안 해결 촉구 공문을 총 3회에 걸쳐 발송했다"면서 "특히 올 3월 최종 공문에는 법원 승인 기한을 정하여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발주처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계약조항에 의거해 계약해지를 서면통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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