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홍 지사 측이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부사장의 문자 메시지 내용·목록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하고 싶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가까이 가는 것이 신속한 재판보다 앞서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홍 지사 측이 증인 신문을 통해 윤 전 부사장의 주장을 거짓으로 입증하려는 상황에서, 신문 전에 요청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부터 이틀간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윤 전 부사장의 문자메시지 내용·목록을 이날 재판 전까지 홍 지사 측에 제공하지 못해 양측간 공방이 벌어졌다.
홍 지사 측은 검찰 자료에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단서나 증거가 있을 수 있다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예정대로 신문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부사장의 아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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