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중고차 피해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올해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인천지역 매매상사에서 구입한 중고차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전국에서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이었다.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시’ 450건(20.2%), ‘서울시’ 333건(15.0%) 등의 순이었다.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 등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천시는 행정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중고차 구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