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中 불법 어획물 운반선' 압송조사를 원칙으로 제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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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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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경이 불법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서는 무허가ㆍ제한조건을 위반한 ‘어획물 운반선’에 대해 압송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제재 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어획물 운반선은 다른 중국어선에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고, 어선이 조업한 어획물을 수거해 자국으로 수송하는 보급ㆍ수송의 역할을 하는 어선이다.

 중국어선이 선적항을 출항해 한 달 이상 조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어획물 운반선의 역할 때문이다.

 우리 EEZ 해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 운반선을 이용해 제한량을 초과한 남획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4일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72톤급 중국 대련선적 어획물 운반선이 다른 중국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어획물 44톤을 조업일지 기재 없이 중국으로 운반하려다 군산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어획물 운반선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 없이 군산항으로 압송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며, 어획물 압수 및 조사가 끝난 뒤에도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해 조업정지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진명섭 정보외사계장은 “이번 조치로 다른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장기조업을 막고 불법어획량 반출 억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936척으로 이중 어획물운반선은 41척 전체의 4%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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