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복당 결정은 합법적 결론…공천파동이 무혈 쿠데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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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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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 의원 7명에 대해 일괄 복당을 결정한 데 대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가 '비박의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혁신비대위원인 비박(비박근혜)계 김영우 의원은 17일 "양심에 따른 (혁신비대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어떻게 쿠데타인가"라고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의 일괄 복당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비대위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심에 따르고 각자의 양심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하는 행위가 쿠데타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헌법과 새누리당의 당헌과 당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국민의 눈높이서 새누리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외부 비대위원들의 절규가 쿠데타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히려 지난 공천 파동이 민심을 거스른 '무혈 쿠데타' 아닌가"라며 친박계에 맞불을 놨다.

친박계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사퇴요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비대위가 왜 발족이 됐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지긋지긋한 계파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면 제2, 제3의 유승민 사태를 또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자는 친박계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복당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지금은 비대위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당헌·당규 절차에 나와있다"면서, "비대위원들도 이 문제는 비대위가 떠안아야 할 문제고 차기 지도부로 넘기는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역시 이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말 당 최고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건으로 탈당한 최구식 의원의 복당을 승인한 사례도 언급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회의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복당 결정을 미룰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낸 김 위원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김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인간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모멸감 등은 절차상 문제가 아닌 표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 원내대표도 다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론의 내용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칩거에 들어가며 사퇴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비대위 업무는 당분간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되고, 당내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때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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