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특집>포천시,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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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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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톱 서비스, 간소화 신고 업종 확대, 사전심사청구제 등 시민 맞춤형 민원 편의시책에 온 힘

[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눈길을 끌고 있는 올해 포천시의 시민맞춤 민원행정에 대해 살펴봤다.

◆한 번의 신청으로 누리는 원스톱 서비스

포천시는 정부3.0을 기반으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망신고 시 각종 상속재산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가정양육수당, 출산기념품 지급 등 정부와 시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혜택을 신청서 한 장으로 받아볼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소화된 신고로 ‘더 빠르게’

포천시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을 기존 식품위생업, 소독업, 공중위생업 등 3개 업종에서 총 49개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폐업신고 시 관련 부서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하던 것을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 처리가 되도록 했다. 추가된 49개의 간소화 업종은 담배소매업, 통신판매업, 관광사업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다.

◆민원처리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

포천시는 민원 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비용이 크게 수반되는 민원 사무에 대해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해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천시에서 운영 중인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는 농지․산지적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보육시설인가신청 등 총 12종이며,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담당 부서를 방문해 안내를 받아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포천시제공]

◆시민중심의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포천시는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쉽게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7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태국어, 러시아어)로 된 법정 민원서류 해석본을 비치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용 컴퓨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110 수화․통역서비스, 안심민원 상담과 법무 상담, 금연클리닉 등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열린 도움방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직장인과 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야간․토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제증명)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해 현금납부 불편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납부의 투명성까지 확보했다.

◆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민원마일리지제와 직장교육

포천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민원마일리지제를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부서별 평가와 개인별 평가로 진행되는 민원마일리지제는 법정 민원처리 기간보다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할 경우 단축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처리 될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감점한다. 연말에는 순위를 매겨 선정된 우수 공무원 6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포천시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 및 대민 접점 전 공무원 직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5회에 걸쳐 직급별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민원인 응대 방법과 불만고객 해결방법 등 현장 중심의 민원대처방법을 배우고,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길러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우철 민원토지과장은 “포천시는 불편한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민원 편의시책 발굴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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